신한은행 채용비리 직원 보석…피의자 모두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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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직원 보석…피의자 모두 불구속 재판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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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채용비리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에 대한 보석이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의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김 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3년 동안, 이 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부정채용에 관여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전 인사부장 2명,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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