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의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김 모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3년 동안, 이 모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부정채용에 관여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전 인사부장 2명,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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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노 기자sungro51@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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