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폐지한다고? 50만원 세금 더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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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폐지한다고? 50만원 세금 더 내는데...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3.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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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세제 도입 등 실부담 경감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시,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최고 50만원 가량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된다는 것이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또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1천만 근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밝혀 반발을 사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몰제 대상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9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자영업자들의 세원 파악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88%에 이르는 만큼 추가적으로 과표를 양성화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차원에서 소득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2002년 일몰 기한이 다가왔을때 3년 더 연장됐고 지난해까지 8차례 모두 연장된 이 제도는 올해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4월부터 공제제도의 축소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세원 파악이 90%에 달하는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1천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감세(?)`를 기대할 만큼 연례적인 것으로 정착됐다.

특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가 목표를 초과하는 일이 수년째 계속되는 동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정체를 보여왔다"며 "현재 국민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세원추적 목표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세금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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