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드디어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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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드디어 현실화하나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3.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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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폐지 수순 밟을 듯...여당,자본시장 과세개선안 마련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상품별 부과 체계의 사람별 전환 등을 골자로 해 증권거래세 폐지가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닦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5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 아래 사람별 납세 능력에 맞춰 이익에는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매 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행 수준(0.3%)에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매매손실에 대한 과세와 이중 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같은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에 대해선 이월공제도 가능하도록 만든다. 

자본시장특위는 특히 펀드 간 손익통산과 잔여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선 세법 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된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의 경우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등 행정부측에서도 증권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어 단계적 폐지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자본시장특위 측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 체계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다”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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