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4일 고시한다. 서류 제출이 간편해 지는 6종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2종 ▲국토교통부의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등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또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정보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공동이용 가능한 민원업무(예시)
구비서류 행정정보 |
민원업무 |
예상건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
8만건 |
차상위계층확인서 |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훈련 보류대상 기준확인 등 |
6만건 |
자활근로자확인서 |
저소득층 자녀지원, 학비지원 및 감면 등 |
2만건 |
지적전산자료 |
도시계획 관련 업무, 국유재산 관리 |
15만건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9만건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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