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유치원 개학 연기 엄정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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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유치원 개학 연기 엄정 대처하겠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3.0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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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한유총, 뭔가를 주장하려면 법령 지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 및 교육감이 참석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의 긴급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휴일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립유치원 단체의 하나가 개학 무기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적지 않은 학부모들께서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닙니다.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십시오. 동시에,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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