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축소…1월 신규임대사업자 54.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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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1월 신규임대사업자 54.6% 급감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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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임대주택도 58.7% 감소…수도권 감소폭, 지방보다 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바람에 지난 1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건수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한 달간 전국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 6,543명은 전달(12월)에 비해 54.6%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로, 2017년 1월~2018년 12월 사이의 월평균 8,898명과 대비해 73.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은 지난해 10월 1만1,524명, 11월 9,341명, 12월 1만4,418명이었다.

이처럼 1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집 주인들이 지난해 말에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기 때문이다.

1월말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총 41만3,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에서 71.4%로 감소하였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673명으로 전월 1만1,190명 대비 58.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전국에서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채이며, 1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채로 집계되었다.

1월에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해 58.7%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17.1~‘18.12) 월평균(2만2,323채) 대비 68.3%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66.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채로 전월 12,395채 대비 61.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113채로 전월 25,956채 대비 61.0%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5,125채로 전월 10,987채 대비 53.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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