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행안·문체·국토, ‘섬 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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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행안·문체·국토, ‘섬 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2.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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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손잡고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던 섬 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볼거리·쉴거리·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번 업무협약에서 4개 부처는 ▲ 섬의 접안·편의시설 개선,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 해양레저관광 기초시설 확충과 섬 검기여행 조성 등 볼거리·놀거리 마련, ▲ 섬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 ▲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처별로는 해수부가 어촌 뉴딜 300, 연안여객선 현대화, 바다로 등 섬 접근성을 개선하고, 행안부·국토부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등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문체부가 섬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걷기여행 개발 등 관광 콘텐츠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4개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3,30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섬은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며, 이제는 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라며, “4개 부처가 상호 협력하여 섬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여가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양 분야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섬의 날’을 제정했고, 올해 8월 8일에 처음으로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섬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 관광 명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들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이하 “관계 부처”라 한다)는 섬 주민 소득 향상과 국민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섬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각 부처는 기존 법령에 따른 권한 및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존중하면서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섬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 관계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섬 접근성 개선 협력

① 접안시설,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개선 추진

② 선박 건조, 육상․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 마련

③ 마리나 등 섬 간 이동수단 다양화 추진

2. 볼거리․놀거리 마련을 위한 협력

① 스노클링, 해안 캠핑 등 해양레저관광 활동 기초시설 확충

② 탐방로․전망대 조성,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③ 해안누리길․섬 둘레길․걷기길 등 섬 트레킹 코스 조성

④ 거점섬을 중심으로 주변 유․무인 도서를 연결하는 권역 단위 섬 연계 관광코스 개발

3. 미식과 휴식이 있는 섬 조성을 위한 협력

① 섬 특화 수산물 홍보, 무인 판매대 도입 등 먹거리 개선 추진

② 노후민박시설 정비 및 인증, 유휴주택, 폐교 등을 활용한 마을 공동민박 운영 등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4.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협력

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섬 관련 누리집을 연계하여, 섬 정보․교통·맛집 등 종합 정보 및 숙박․여행상품 예약 서비스 제공 추진

② 섬의 날(매년 8.8) 기념행사 개최시 협력

③ 섬 관광 특화상품 개발 촉진 및 홍보 및 판로 지원

④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⑤ 섬 관광자원 홍보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협력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4조의 협의체에서 논의하며 추진한다.

제3조(예산·기금 협력) 행정안전부·국토부의 도서종합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섬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차관급 협의체 구성·운영) 관계 부처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각 부처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섬관광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효력기간) 이 협약서는 관계 부처의 장관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협약의 준수) 관계 부처는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2. 19.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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