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발급, 고학력자 위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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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 발급, 고학력자 위주로 변경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2.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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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만5천명 1차 추첨후 ②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 2만명 2차 추첨

 

미국에서 기업에 취직하려면 취업비자의 일종인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매년 4월에 접수하는 H-1B 비자발급 방식이 올해 변경되었다.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미국의 H-1B 발급 방식은 ①자격요건을 채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6만5,000명을 1차로 추첨한 후 ②떨어진 신청자 가운데 석사 이상 학위자를 대상으로 2만명을 2차 추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①석사 이상 학위자 중에서 2만명을 1차로 추첨한후 ②떨어진 석사 이상 학위자와 학사학위자를 통합해 6만5,000명을 2차 추첨을 진행해 왔다.

 

< H-1B 비자 추첨 방식 변경 내용 >

 

(현행)

①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2만 개 1차 추첨

② 뽑히지 않은 석사학위자와 학사학위자를 통합하여 6만5천 개 2차 추첨 진행

 

(변경)

① 자격요건을 채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6만5천 개에 대한 1차 추첨

② 떨어진 석사학위자들을 대상으로 남은 2만 개를 2차 추첨

 

개정된 방식으로 추첨할 경우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미국 이만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는 매년 20만명 내외의 외국인들이 미국내 취업을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데, 이중 8만5,000명만 추첨 방식으로 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번 추첨 변경 방식으로 수천명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가 H-1B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 자료: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

 

H-1B 비자는 공인된 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미국의 고용주가 피고용 외국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우선 고용주가 노동부에 노동조건 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고용주는 이민국에 ‘비이민 노동자 청원(I-129)’을 제출한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해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미국 이민국은 매년 8만5,000명에게만 H-1B 비자를 발급하는데, 1차, 2차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H-1B 비자는 승인후 3년간 유효하며 연장할 경우 6년까지 유효하다. 고용주가 허용 체류 기간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원래 국적을 가진 국가로 돌아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동안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해왔지만,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이민당국은 사전 전자 등록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올해 접수 기한인 오는 4월까지 시스템이 완비될 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H-1B 비자 신청은 매년 4월 1일부터 5일간 진행한다.

 

이번 H-1B 비자 추첨방식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결과물이다. 트럼프는 취침 직후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H-1B 비자 추첨 방식을 변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이민담당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 제도 변경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서 공부한 고학력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설사 추첨에 통과하더라도 최근 미국 취업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연봉 7만~8만 달러는 넘는 포지션이어야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2년여 전부터 이민국이 도입한 임금 레벨 이슈 때문에 임금이 낮은 문과 분야 포지션은 비자 거부율이 높은 게 미국 현지의 분위기다.

 

< 학력별 H-1B 비자 보유 현황(신규 취득 포함) >

( 단위: )

자료원: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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