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외버스 10.7%, M-버스 12.2% 요금 인상
상태바
3월부터 시외버스 10.7%, M-버스 12.2% 요금 인상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2.15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버스 운임요율 상한 인상…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위해

 

오는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은 평균 12.2%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공공성 확보와 안전 강화라는 이유를 들어 버스 운임 상한을 인상해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은 10.7% 오르며, 일반․직행은 13.5%, 고속 7.95% 각각 인상된다.

광역급행버스 요금은 평균 12.2% 인상되는데, 경기 버스는 16.7%, 인천 버스는 7.7% 각각 오른다.

그동안 버스업계는 지속적으로 운임 인상을 건의해 왔으나, 정부가 이용자 부담을 이유로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로 변경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7개 노선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