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비용으로 국내여행 혜택…8만명으로 확대
상태바
절반 비용으로 국내여행 혜택…8만명으로 확대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2.0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대상, 올해 4배 늘려…12부터 신청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금)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 1670-1330)

 

▲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