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도 병사외출 허용…월 2회, 필요시 외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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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도 병사외출 허용…월 2회, 필요시 외박도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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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전면시행, 일과후 저녁 점호전까지…포상·격려시 회수 제한 없애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하되,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 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험 운영에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임무(경계작전, 당직 등) 수행에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ㆍ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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