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강남·마포 단독주택에 공시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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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강남·마포 단독주택에 공시가 폭탄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2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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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에 30% 이상 올라…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7.75% 인상, 14년만에 최대

 

서울 용산구 35.40%,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상위 5개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7.75% 상승했고, 서울 시내에서도 용산·강남·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서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9.13%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 자료: 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등 순이다. 부산은 6.49%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오른 지역이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2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마포구는 각종 정비사업, 상권 확장에 따라 주택지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 자료: 국토교통부

 

< ’19년도 및 작년 시․도별 변동률 >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13

17.75

6.49

9.18

5.04

8.71

3.87

2.47

7.62

(5.51)

(7.92)

(7.68)

(6.44)

(4.42)

(5.73)

(2.74)

(4.87)

(5.7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20

3.81

3.25

1.82

2.71

4.50

2.91

0.69

6.76

(3.58)

(3.75)

(3.31)

(3.21)

(3.34)

(3.50)

(3.29)

(3.67)

(12.49)

* ( )는 ’18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19년도 시․군․구별 변동률 >

(단위 : %)

구분

전국평균(9.13%) 이상

전국평균(9.13%) 미만

변동구간

15 이상

15 ~ 12

12 ~ 9.13

9.13 ~ 6

6 ~ 3

3 미만

지역수

10개

4개

14개

45개

103개

74개

해당지역

서울 용산구,

서울 강남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등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분당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

경기 광명시,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시,

서울 은평구,

부산 수영구 등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경기 일산서구,

경기 의정부시,

전남 여수시 등

경남 거제시,

경남 마산회원구,

경남 창원의창구,

경남 창원진해구,

전북 군산시등

 

< 주요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

순위

지역

변동률(%)

변동사유

1

서울

용산구

35.40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2

서울

강남구

35.01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3

서울

마포구

31.24

각종 정비사업, 상권 확장에 따른 주택지대 가격 상승

4

서울

서초구

22.99

정비사업, 공동주택 주택개발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5

서울

성동구

21.69

뉴타운 입주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전략정비구역의 진행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문답

 

- 공시주체 및 절차는?

▲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 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 30일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

▲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29일까지 가격 공시한다.

 

-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는 국번없이 1644-28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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