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추진
상태바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추진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24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지사에 등록 권한 위임…24일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현재 인증제로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4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회적기업 당사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정안을 보완하여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중인 법 개정안은 현행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8.6배, 고용규모는 18배 이상 증가했다. 2007년 55개소의 사회적기업수는 2018년 2,122개소로 급증했으며, 고용규모도 이 기간중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할 당시 바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와 인증을 통해 어느 정도 정착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토양이 척박한 현실을 고려하여 인증제로 우선 도입했다.

이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인증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제로의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 유형(일자리제공형 약70%)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면서, 등록제로의 개편을 세부 과제로 포함하고, 그동안의 의견을 모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등록제 개편에 대한 첫 공식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등록제 개편 방향’과 ‘최근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유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인증제-등록제 비교

 

 

인증제

등록제(안)

절차

고용노동부에 인증 신청 → 심사(인증소위, 육성전문위) → 관보 게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시·도에 신청 → 등록증 발급

요건

【기본 요건】

① 조직 형태(법인일 것)

② 정관, 규약을 갖출 것

【징표적 요건】

③ 사회적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⑤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실적 요건】

⑥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기본 요건 및 징표적 요건은 유지

 

▶실적 요건은 폐지·완화

⑥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폐지(단,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명이상 고용)

⑦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요건 폐지

정부 지원

(재정지원) 각 지자체에 신청 → 지자체 심사 후 교부

(우선구매) 인증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에서 자율 구매(권고율 3%)

(1단계) 고용노동부 기업평가*

* 일정 기준 미달기업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통보 → 지원 배제 권고

(2단계) 현 재정 지원, 우선구매 절차와 동일

평가·

경영 공시

▶ 사업보고서를 통해 활동, 실적 등 평가

▶ 자율경영공시(선택사항)

▶ 정부 지원 신청 기업에 한해 기존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평가

▶ 정부 지원 신청 기업에 한해 경영공시 의무화

투명성

재정지원 사업 신청 시에만 부정수급 교육 등 의무화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청 시에도 부정수급 교육 등 의무화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