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경쟁적 발행…올해 2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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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경쟁적 발행…올해 2조 풀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2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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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보조 방침에 올해 전년비 4배 이상 발행…“돈이 도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까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가 상품권 할인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늘어났으며, 하반기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품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2019년 1조6,17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함으로써 연간 2조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상품권 발행 증가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계획에 큰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를 중앙정부가 지급하며,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가 지급된다.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상 5% 내외에서 할인 판매하고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계의 명절 제수용품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구입할수 있으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1월 중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까지 연간 발행수요를 대상으로 국비를 빠르게 내려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비비 및 목적예비비 추경편성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북 칠곡군 왜관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하며 지역상품권으로 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사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도입예정 지자체 현황 (’19.1.10일 기준)

 

구분

광역

기초

제도 旣 도입(70*)

도입예정(54)

총계

124

5

119

 

 

서울

-

-

-

-

 

부산

1

-

1

-

동구(1)

대구

-

-

-

-

 

인천

1

1

-

인천광역시

 

광주

2

1

1

남구

광주광역시(1)

대전

1

-

1-

-

대덕구(1)

울산

1

1

-

-

울산광역시(1)

세종

-

-

-

-

 

경기

31

-

31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가평군

수원,용인,부천,안산,

화성,평택,김포,광명,

광주,군포,이천,오산,

하남,안성,의왕,여주,

양평,과천,고양,남양주,

의정부,파주,양주,구리,

포천,동두천,연천(27)

강원

12

1

1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동해시(1)

충북

10

-

10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주시(1)

충남

13

-

13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4)

전북

10

-

10

군산시, 김제군,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5)

전남

12

-

12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진도군, 해남군(2)

경북

16

-

16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영주시, 청송군,

예천군(4)

경남

14

1

13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함양군(6)

제주

-

-

-

 

-

 

* 8개 지자체(광주 남구, 강원 태백・화천, 경북 경주‧김천‧안동‧군위, 전남 보성)는 ’19년 발행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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