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가 상품권 할인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늘어났으며, 하반기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품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2019년 1조6,174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함으로써 연간 2조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상품권 발행 증가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계획에 큰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를 중앙정부가 지급하며,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가 지급된다.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상 5% 내외에서 할인 판매하고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계의 명절 제수용품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구입할수 있으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1월 중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까지 연간 발행수요를 대상으로 국비를 빠르게 내려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비비 및 목적예비비 추경편성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구분 |
계 |
광역 |
기초 |
제도 旣 도입(70*) |
도입예정(54) |
총계 |
124 |
5 |
119 |
|
|
서울 |
- |
- |
- |
- |
|
부산 |
1 |
- |
1 |
- |
동구(1) |
대구 |
- |
- |
- |
- |
|
인천 |
1 |
1 |
- |
인천광역시 |
|
광주 |
2 |
1 |
1 |
남구 |
광주광역시(1) |
대전 |
1 |
- |
1- |
- |
대덕구(1) |
울산 |
1 |
1 |
- |
- |
울산광역시(1) |
세종 |
- |
- |
- |
- |
|
경기 |
31 |
- |
31 |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가평군 |
수원,용인,부천,안산, 화성,평택,김포,광명, 광주,군포,이천,오산, 하남,안성,의왕,여주, 양평,과천,고양,남양주, 의정부,파주,양주,구리, 포천,동두천,연천(27) |
강원 |
12 |
1 |
11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동해시(1) |
충북 |
10 |
- |
10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주시(1) |
충남 |
13 |
- |
13 |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홍성군(4) |
전북 |
10 |
- |
10 |
군산시, 김제군,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5) |
전남 |
12 |
- |
12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
진도군, 해남군(2) |
경북 |
16 |
- |
16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구미시, 영주시, 청송군, 예천군(4) |
경남 |
14 |
1 |
13 |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함양군(6) |
제주 |
- |
- |
- |
|
- |
* 8개 지자체(광주 남구, 강원 태백・화천, 경북 경주‧김천‧안동‧군위, 전남 보성)는 ’19년 발행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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