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실 방지 위해 비문 등록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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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실 방지 위해 비문 등록 간소화한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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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로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딩'도 처벌

 

소나 개의 코 근처에 있는 울퉁불퉁한 무늬를 비문(鼻紋)이라고 한다. 사람의 지문(指紋)과 같이 동물 개체에 고유한 선천적인 무늬이며, 일생 동안 변하지 않으므로, 동물 개체를 식별하는데 유용하다. 동물이 도망가거나 유실될 경우 찾는 데 유용하다.

일본에서는 소나 개의 개체와 혈통을 식별하기 위해 송아지 또는 강아지 때부터 비문을 채취한다. 영어로 muzzle pattern 또는 nose print라고 하며, 일본어로 비몬(びもん)이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비문을 메달에 인쇄해 이름을 적어 동물의 목에 걸어 두기도 한다. 잃어버릴 경우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 비문 기록과 비문 메달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의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비문 등을 통해 동물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토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 또는 유실동물 발생 수는 2015년 8만2,000마리에서 2016년 8만9,000마리, 2017년 10만2,000마리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자료: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 범위에는 ▲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를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이라 하는데, 키울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로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56억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나들이 철ㆍ휴가철 전 등 전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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