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2개월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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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2개월 더 준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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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지급 연장…3만4천명 혜택

 

어린이집 유치원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정부가 매달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두달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 만 0세의 경우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6세는 10만 원이다. 지원아동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74만5,677명이며, 전체 0∼6세 아동의 25.7%에 해당한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 지원되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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