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과 관련해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그 일환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이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던 것을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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