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전면과세에 12월 임대사업 등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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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전면과세에 12월 임대사업 등록 급증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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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등록주택 54.6% 증가

 

올해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세금을 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임대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3만6,943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달에 비해 등록사업자는 54.4%, 등록주택 54.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집주인들이 연말에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2월말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총 4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2월에 서울시 1만2,395채, 경기도 1만2,038채로 총 2만4,433채가 신규 등록되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6.1%를 차지했다.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 1,429채, 송파구 1,257채, 강서구 829채 순이며, 경기도에선 수원시 1,348채, 용인시 1,165채, 성남시 1,129채 순이다. 이외에 부산 2,772채, 인천 1,523채, 충남 1,002채 순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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