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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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내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1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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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 특례 ③임시허가등 3종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정부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그 첫째로,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셋째,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17일 시행하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①규제 신속확인제도, ②실증 특례 제도, ③임시허가제도등 3종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 4월 17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중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와 안전관련 제도도 동시에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벤처부, 금융위원회등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가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키로 했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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