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 원화 고시통화에 포함…환율 첫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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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 원화 고시통화에 포함…환율 첫고시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8.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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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교역량 증대에 따른 조치…업계 “환차손 줄어들 것”

 

인도 정부가 한국 원화를 공식통화에 포함시켜 지난 21일 환율을 첫고시했다.

그동안 한국 원화는 인도에서 20개의 공식통화로 변환한 뒤, 인도 통화인 루피(Rupee, Re)와 환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관세청은 지난 12일 고시를 통해 한국 통화인 원화와 터키의 리라화를 공식통화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 관세청은 지난 21일 한국 원화와 터키 리라화의 환율을 처음으로 고시했다.

이날 발표된 원화의 고시환율은 수입재에 대해 100원당 6.45루피, 수출재에 대해 100원당 6.05루피였다.

그동안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래하는 통화는 ▲호주 달러, ▲바레인 디나르, ▲캐나다 달러, ▲중국 위안, ▲덴마크 크로네, ▲유로존 유로, ▲홍콩 달러, ▲쿠웨이트 디나르, ▲뉴질랜드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영국 파운드, ▲카타르 리얄,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싱가포르 달러, ▲남아프리카 랜드,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아랍 에미르트 연합 디르함, ▲미국 달러, ▲일본 엔화등 20개 통화였다.

 

인도정부가 원화를 공식통화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재무부는 원화를 고시 환율에 포함시킨 이유로 “한국과 인도의 무역거래량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163억 달러를 기록해, 2016-17 회계연도 기준 125억 달러에 비해 40억 가량 증가했다”면서 “한국은 인도의 8번째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에서 차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인도 관세청은 인도의 8번째 무역 거래 국가 통화가 공식 거래에 사용되지 못함에 따르는 많은 불편함이 존재했으며, 이를 보완해 한국 통화를 추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도에서 원화로 거래할 때 모든 가격을 미국 달러(USD) 또는 인도 관세청의 고시 통화로 기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앞으로 송장(Invoice) 등 무역거래 서류에 한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인도 무역 거래의 편리성과 거래 비용의 감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도 관세청(CBIC)은 “양국 사이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해 발효된지 9년이 되었으며, 양국의 무역 거래 조건이 미래에 더 많은 거래량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은 “한국 원화에 대한 공식통화 개정으로 무역 거래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자체를 한국 통화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환차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관세 징수와 약식 통관 시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 책정 과정에서 한국 통화 환율이 모호했지만, 이번 고시개정으로 정부가 한국 통화 환율의 기준점이 생겼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 12월 21일 인도관세청 홈페이지에 첫고시된 한국 원화 환율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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