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변호인, 북한에 11억 달러 배상 청구
상태바
웜비어 변호인, 북한에 11억 달러 배상 청구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8.12.1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벌적 배상금 가장 커…“북한 처벌해야”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웜비어측 변호인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확인해 이같이 보도했다.

VOA가 17일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 오토 웜비어/위키피디아

청구 금액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총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500만 달러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3억 달러의 배상액수가 계속되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이란 정부가 연루된 테러 사건에도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며, 당시 판결문에는 “미 법원이 미국인에 대한 이란의 테러 지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배상액으로는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 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500만 달러씩이 명시됐다.

특히 웜비어의 부모에 대해선 웜비어가 북한의 텔레비전 앞에 내세워진 것을 참고 지켜봐야 했고, 혼수상태에 있던 웜비어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이유 등이 위자료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선 603만8,308달러에 대한 북한 측의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웜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3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10억9,603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2,000억원에 해당한다.

웜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심리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증거청문’ 이후 추가 심리 없이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VOA는 예상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