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명칭 대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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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명칭 대표 공개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8.12.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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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법예고…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년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된다.

지금까지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했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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