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결국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며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문제의 불똥이 국내 대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고 5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당국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롯데 사태도 이런 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사주 취득 및 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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