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 사태 계기 재벌 지배구조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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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롯데 사태 계기 재벌 지배구조 개선 추진
  • 이재윤 기자
  • 승인 2015.08.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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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당정회의서 소수지분 그룹지배 견제·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논의... 대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번질 조짐

경영권 분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결국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며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문제의 불똥이 국내 대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중구 명동의 롯데백화점.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고 5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당국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롯데 사태도 이런 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사주 취득 및 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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