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해당 여성과 만나 오해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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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해당 여성과 만나 오해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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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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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불성립,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 1차례 2시간 조사로 결론 내 '부실 수사' 논란

경찰은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학봉 국회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일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소환해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조사는 극비리에 이뤄졌다.

 

▲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 /연합뉴스

 

경찰은 3일 오전 심 의원에 출석 요구를 했고, 심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변호사와 함께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자진출두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서 "A씨와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 의원과 만난 다음날인 27일 대구경찰청을 찾아가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26일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심 의원과 A씨 일행은 이날 식당에서 1시간30여분에 걸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분간 술을 더 마신 뒤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 주장과 A씨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호텔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조사는 했지만 사생활 문제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27일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를 단 한 차례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추가 소환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부실수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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