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오는 광군제 짝퉁 직구 집중단속…전량 X-레이 검사
상태바
중국서 오는 광군제 짝퉁 직구 집중단속…전량 X-레이 검사
  • 김현민
  • 승인 2018.11.0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우정사업본부, 11~30일 중국발 지재권 침해 우편물 집중단속 실시

 

오는 11일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시행하는 광군제(光棍節)다. 이날 우리 소비자들도 중국에서 많은 물건들도 직구로 수입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이 많이 수입되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 가운데 중국 비중이 95%로 압도적이며,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비중 59%) 국내에 들어왔다. 제품별로는 신발·가방·완구류(비중 56%)가 가장 많았다.

 

▲ 자료: 위키피디아

이에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동안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또한 급증할 것에 대비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포장을 뜯어 검사(개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은 7,263건, 83톤이었다. 국가별(건수기준)로는 중국 95%, 홍콩 3%, 태국 1%, 베트남 0.4%이었다. 반입 경로별(건수 기준)로는 우편 58.8%, 특송 36.6%, 일반화물 등 4.6%이었다. 물품별 비중(중량 기준)로는 완구문구류 30%, 신발류 14.4%, 가방류 12.0%, 의류 8.9%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짝퉁 물품 해외 직구 구매 방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반드시 조회하여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

②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

③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대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