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건설업 영업규제 개혁에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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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건설업 영업규제 개혁에 노사정 합의
  • 김현민
  • 승인 2018.11.0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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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업종별 칸막이 해체

 

건설산업은 업종별 칸막이가 심하고 원청·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업종이다. 이 업종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뿐아니라 노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로의 밥그릇 싸움에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풀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는 행사가 열렸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와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김금철 사무처장),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위원장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노사정은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건설업은 1976년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역 규제가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의 부작용이 노출되어 왔다. 그동안 전면적 개선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칸막이식 규제에 따라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규제 폐지가 지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난 6월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건설교통부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우해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노사정 간의 대화화 타협을 통해 이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이날 발표된 노사정 선언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역규제 폐지 】

 

①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 (현행) 토목(종합)만 가능 → (개선)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하여 ’24년부터 허용)도 도급 가능

*외벽 도장공사: (현행) 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 → 건축(종합)도 가능

 

②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전문기업의 복합공사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부과

 

③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단계적 시행(’21.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 우선적용→ ’22. 민간공사)

 

④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

 

【 업종체계 개편 】

 

① (’19)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

 

② (’20)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

 

③ (’21)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도입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

 

①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현행) 2~12억원 vs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일본) 5천만원

 

②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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