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339명 체류허가, 내륙에도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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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339명 체류허가, 내륙에도 이동 가능
  • 김현민
  • 승인 2018.10.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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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청,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7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 339명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불인정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 경유지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하여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고 제주출입국청이 밝혔다.

 

▲ 예멘 난민 /유엔난민기구(UNHCR)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제주도 이외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수 있게 된다.

이들이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제주출입국청이 밝혔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 자료: 위키피디아

 

제주출입국청은 그러나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한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해 우리와 유시하게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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