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18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익안대군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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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18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익안대군 영정
  • 김현민
  • 승인 2018.10.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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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또는 도굴시 공소시효 배제 조항으로 절도범 설득…10일 반환식

 

조선 태조 이성계의 셋째아들 익안대군(益安大君)의 영정이 도난 18년만에 전주 이씨 종중에 되돌아갔다.

문화재청은 2000년 1월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전주이씨 종중(宗中)에서 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을 회수해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반환식을 개최했다. 이 영정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영정은 본래 충청남도 논산 전주이씨 종중이 영정각 내에 모시고 있다가 2000년 1월 7일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했다. 전주 이씨 종가는 현상금을 걸고 영정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절도범은 골동품 유통브로커에게 이 문화재를 팔았다. 골동품상은 이 영정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뒤 제3자를 내세워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국내로 반입했다. 골동품상은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러는 도중에 절도범이 단속반에 잡히고, 이어 마지막에 산 사람도 잡혔다. 골동품 중계상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결국엔 체포되었다. 하지만 문화재는 오리무중이었다.

문화재청은 2007년에 도난문화재에 대해 도난 시일과 관계 없이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해 실질적인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도난 또는 절도의 경우 선의취득이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후 팔아도 무효가 된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범인들에게 절도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점을 일깨우며 설득해, 마침내 영정을 회수하게 되었다.

 

익안대군은(1360~1404) 조선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방의(芳毅)다.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의 소생으로, 방과(芳果, 정종)의 아우이며, 방원(芳遠, 태종)의 형이다.

그는 1392년 이성계가 즉위한 후 익안군(益安君)에 봉해졌으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동생 방원을 도와 정도전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정사공신 1등에 책록(策錄)되고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한 뒤 방간과 함께 개국공신 1등에 추록(追錄)된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질이 온후하고 화미(華美)한 것을 일삼지 아니하였고, 손님이 이르면 술자리를 베풀어 문득 취하여도 시사(時事)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이성계의 왕자 가운데서 야심이 적어 아우 이방간과 이방원의 왕위계승 싸움에 중립을 지키고, 동생 방원이 임금이 된 후에도 지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했다고 한다. 시호는 안양(安襄)이다.

익안대군 영정은 방의의 초상화(인물화)로 조선 시대 도화서 화원 장득만이 원본을 참고해 새로 그린 이모본(移摸本) 작품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 사대부 초상화의 전형적인 형식과 화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자지간인 현재 태조 어진과의 용모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형제 관계인 정종과 태종의 모습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초상화로 평가되고 있다.

 

▲ 익안대군 영정/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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