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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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
  • 김현민
  • 승인 2018.09.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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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보 채권 발행으로 송금액의 80% 돌려받는 방안 추진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다 낭패한 경우가 많다. 받은 사람이 거절하기 일쑤이고, 은행에서도 원주인에게 돌려줄 적절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18일 은행연합회에서‘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직원, 금융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착오송금 채권 매입대상은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금액은 5만원~1,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정리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방안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추후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채권 매입가격은 송금액의 80%로 정했다. 잘못 송금한 돈의 80%만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아울러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추후 사업성과 등을 보아가면서 매입가격 증액 등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반환 착오송금중 82%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000건에 2,385억원의 착오송금이 신고됐으며, 이중에서 5만2,000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미반환율이 56.3%로, 금액은 1,115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000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아 미반환율 51.6%를 기록했다.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균

반환청구

건수

59,958

57,097

61,429

82,942

92,469

70,779

금액

222,345

145,200

176,134

180,446

238,575

192,540

미반환

건수

29,758

29,323

31,986

47,078

52,105

38,050

금액

74,152

67,636

90,065

97,412

111,533

88,160

미반환율

건수

49.6

51.4

52.1

56.8

56.3

53.8

금액

33.3

46.6

51.1

54.0

46.7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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