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베트남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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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베트남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협상
  • 김현민
  • 승인 2018.08.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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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상…중국·방글라데시 등 경쟁국 동향 파악하며 지역별 차등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은 2019년 최저임금을 평균 5.3% 인상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도출했다.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노동자측은 최저임금 8% 인상을 주장했으나, 사용자측 가운데 섬유의류협회가 동결을 주장해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조정에 나서 4%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평균 5.3%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실질상승률은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2019년 1월부터 매달 16만동~20만동(약 7~9달러)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됐다.

 

베트남의 최저임금 정책은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첫째, 경제 발전정도에 따라 지역별 차등제를 두었다.

베트남은 5개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역을 개발 및 발전 정도에 따라 1~4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호찌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등 발전정도가 높은 지역은 1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그 다음 지역을 2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은 3지역, ▲그 외 지역을 4지역으로 구분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인상금액도 4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했다. 이번 인상으로 ▲1지역은 5% 인상에 418만동(약 184달러), ▲2지역은 5.1% 인상에 371만동(164달러), ▲3지역은 5.2% 인상에 325만동(143 달러), ▲4지역은 5.8% 인상에 292만동(129달러)로 책정되었다. (월급여 기준)

이렇게 조정한 전국 평균 인상률이 5.3%다.

 

< 2019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 (월 급여 기준)

구분

2019년 인상안

2018년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

1 지역

418만 동

(약 184달러)

398만 동

5%

2 지역

371만 동

(약 164달러)

353만 동

5.1%

3 지역

325만 동

(약 143달러)

309만 동

5.2%

4 지역

292만 동

(129달러)

276만 동

5.8%

평균 인상률

-

-

5.3%

주 : 달러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2018년 8월 14일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둘째, 노동생산성 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은 매년 감소하눈 추세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최저임금상승률이 두 자릿수였지만, 2017년부터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기업 측 관계자들은 과거에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임금 인상보다는 직업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응웬득탄(Nguyen Duc Thanh)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VEPR) 소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와 일치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 증가를 앞서는 경우 고용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 자료: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셋째, 경쟁국의 임금동향을 파악하며 인상률을 결정하고 사실이다.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측은 “2017년 베트남 GDP 규모는 7% 가까이 상승했으며, 노동자들은 경제 발전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8%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기업측, 특히 섬유의류 산업 중심으로 노동자측의 인상률에 불만을 제기했다. 부득쟝(Vu Duc Giang)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 회장은 “많은 베트남 제조기업들이 생산 및 수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19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방글라데시로 주문량이 이동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글라데시는 베트남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특혜 관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섬류의류 및 신발산업에서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방글라데시가 약 20%, 베트남이 약 30%로, 베트남의 경쟁력이 방글라데시보다 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 내 최저임금이 급상승하며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로서 ‘제2의 세계의 공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매력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코트라 난징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저임금인상률(평균)은 2011년 22.0%, 2012년 20.2%, 2013년 17.0%, 2014년 14.1%, 2015년 14.0%, 2016년 10.7%로, 하향추세이긴 하지만 최근 6년간 10%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11년 발표한 ‘12차 5개년 규획’(12·5 규획)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론의 결과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해 가계 중심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 결과, 중국 최저임금은 2018년에 월 2,420위안으로 올라갔다. (Trading Economics) 이는 베트남 최저임금의 두배 수준이다.

 

▲ 자료 : Emerhub 그룹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은“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많은 만큼 이번 최저임금인상률이 투자 매력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 제조업 진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이 최저 생계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에 2010년 협상에선 임금인상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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