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 이어 기업은행도 다음 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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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이어 기업은행도 다음 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10.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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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 외 모든 가계대출 대상
서울 중구 을지로의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 제공=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의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 제공=기업은행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우리은행은 지난 30일부터 다음 달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업은행의 면제 대상 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이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나 은행권은 이를 면제하는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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