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 집수리 공사에서 다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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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식당, 집수리 공사에서 다쳐도 산재 인정
  • 김현민
  • 승인 2018.08.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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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천만원 미만 공사현장과 1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산재 적용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하여 산재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데 따른 첫 산재보험 인정된 사례들이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공사비 250만원의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식당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5시 30분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2,000만원 미만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돼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가 7월 1일 이후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이번에 산재 인정된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0,240원이 지급된다. 또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용확대 전․후의 업무상 재해 보상 비교>

구 분

7월 1일 이전(적용확대 전)

7월 1일 이후(적용확대 후)

건 설 업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연면적 100㎡이하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 산재 불인정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연면적 100㎡이하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 인정

일반사업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 산재 불인정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 인정

보상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발생 및 사업주 경제능력에 따라 보상받기 어려운 사례 발생

󰋯산재보험법에 따라 신속한 보상 및 치료 이후 직업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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