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계열사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같은날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 해소 먼저"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요구 공문)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해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임시 주총에서 결정할 안건으로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이사 선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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