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상태바
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9.1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와 민관협력 정책금융상품
가입금액 50만원 이하...가입기간 5년
참여기업에 금리감면 및 수수료·환율우대 등
서울 중구 명동의 하나은행 본점. 사진 제공=하나은행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하나은행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으로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이다.

해당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에 최대 연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까지 적용 가능하다.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은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환율 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수출 지원 등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