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기식에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있어 영양·기능정보를 자세히 읽고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매 의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0~60대에서 건기식이 32.4%로 과일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건기식 인기가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추석을 노린 허위 및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중점검 했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9건이었다.
이에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추석 선물로 건기식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구매 시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구매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구와 인정마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돼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엔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등 총 31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건기식을 고를 때는 이러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불면증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건기식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 살피기를 강조했다. 건기식협회는 “온라인에서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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