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다발 상호금융] ③ 뱀장어 담보대출서 부실 터지고 새우양식장에 돈 떼이는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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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 상호금융] ③ 뱀장어 담보대출서 부실 터지고 새우양식장에 돈 떼이는 수협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9.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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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합 제재건수 39건
대출 심사소홀·한도초과·사후관리 미흡 등
담보 잡은 수산물 부패하며 가치 급락
임직원 리스크도 다양
수협 로고. 사진=연합뉴스
수협 로고.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굵직한 금융사고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이,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자잘한 사고들을 꾸준히 터뜨리고 있다. 사고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은 덜하지만 그 빈도는 은행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잦다. 조합원들의 쌈짓돈이 모여 설립된 조직이라는 본래 의미가 내부통제 부실로 무색해지는 시점이다.

금융당국마저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며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지금 상호금융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1. 서울 송파구의 민물장어양식수협. 지난 달 이 조합은 뱀장어를 담보로 한 어업경영자금 대출에서 부실 사고가 발생해 수협중앙회의 제재를 받았다. 조합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담보물(뱀장어)을 현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담보물이 감소했을 때는 만기 전 대출 회수(기한 이익 상실)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차주가 담보물을 위판장에서 판매했는데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결국 원리금 상환은 연체됐고 대출은 부실에 이르렀다.

#2. 전남동부수협은 지역 새우양식장에 건축자금(기업시설자금) 4억63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양식장은 기초 철골공사만 진행된 상태였다. 기성고(총공사비 중 공사한 만큼 지출한 공사비)에 따른 대출금 지급이 불가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조합은 마지막 3차 기성고인 1억6847만원의 대출금까지 지급했다. 이후에도 양식장은 완공되지 않았고 대출은 상환되지 않으면서 부실로 이어졌다. 조합에는 총 1억394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듣기만 해도 황당한 사건사고가 올해에만 39건 발생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사적금전대차 등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도드라지는 건 대출심사 소홀, 사후관리 미흡, 대출한도 초과, 원리금 연체발생 등의 부적정 대출이다.

11일 수협중앙회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부적정 대출로 제재받은 조합은 15곳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전남동부수협 ▲속초시수협 ▲강구수협 ▲강릉시수협 ▲삼척수협 ▲울산수협 ▲제1·2구잠수기수협 ▲목포수협 ▲경기남부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안수협 ▲구룡포수협 ▲경인서부수협 ▲경기남부수협이다.

전남동부수협에서는 대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대거 손실이 났다.

이들은 지난해 한 차주에게 선박 건조자금으로 3억6000만원을 내주고, 담보로 잡은 선박이 재해로 손실됐을 때를 대비한 어선보험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차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험은 해지됐다. 그와중에 건조 중이던 담보 선박의 조선소에 화재가 나면서 선박은 손실됐다. 조합은 선박의 재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1억5374만원의 피해를 떠안았다.

이 조합은 수산정책자금 무신용대출로 2000만원을 대출 받은 차주에게 3000만원을 초과대출하기도 했다. 한도 초과된 3000만원은 전액 손실처리 됐다. 위 사건들로 임직원 세 명에게는 감봉 및 변상, 한 명에게는 견책 및 변상 제재가 내려졌다.

속초시수협은 원리금을 연체 중이던 냉동수산물 담보대출(7건·5억2440만원) 차주의 대출기한을 연장해줬다. 담보물이었던 냉동수산물은 장기 보관시 부패 등 변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 가치 하락 위험이 있었다. 조합은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수산물은 선도 저하로 경매 처분돼 조합에 3억9830만원의 부실채권을 안겨줬다.

지난 4월에는 임직원 2명이 2억6000만원을 대출하면서 객관적 사유 없이 대출 비율을 75%(적정 비율 70%)로 적용해 총 1164만원을 초과대출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속초시수협 임직원 11명은 감봉·견책·변상·경고 처분됐다.

경북 영덕의 강구수협에서는 지난 9개월 간 임직원 22명이 제재를 받았다.

13명은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의 감정 평가를 정식감정이 아닌 탁상감정으로 진행했다. 나중에 담보가액을 산출해보니 이미 나간 대출 잔액이 담보가액보다 25억2266만원 많았다. 하지만 조합은 추가 담보를 제공 받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1급 한모씨, 2급 최모씨, 4급 안모씨가 주택건설자금대출 50억원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대출을 일으켰다. 당시 주택이 건설될 토지에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차주는 멸실신고나 건축허가도 받지 않아 주택건설자금 대출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조합은 토지 감정가 36억9820만원의 75%인 27억6000만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대출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철거, 신축건물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후 착공이 장기간 지연될 때도 지상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 시점인 지난해 10월까지 건축허가는 나지 않았다. 중앙회는 지난 3월 이 조합 임직원 11명에게 견책, 10명에게 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외에도 강구수협에서는 대출금 회수 부적정, 여신심사역 심사 부적정,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부적정 등이 발생했다.

임직원 리스크도 여럿

▲강진군 수협 ▲울릉군 수협 ▲포항 수협 ▲부경신항수협에서는 영업점장 특인(특별인정)대출로 부실이 발생했다.

강진군 수협은 한 차주에게 2000만원을 특인대출하면서 '신용한도가 산출되지 않지만 여신거래 확대 및 수익성 확보 등 영업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차주 상환능력 악화로 연체가 시작됐고 최종 1695만원의 조합 손실이 발생했다. 여타 세 곳도 영업점장 특인대출을 취급했지만 원리금 미납으로 부실화,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변상이다.

손해가 나진 않았지만 소위 ‘임원 빽’으로 대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경인북부수협 ▲고흥군수협 ▲제주시수협이다.

경인북부수협의 상임이사 한모씨 외 임직원 8명은 차주 3명에게 주택담보 임직원 관련대출을 총 4건(5억8900만원) 실행했다. 임직원 관련 대출은 여신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이사 전결로 대출을 내줬다.

고흥군수협 역시 아파트 담보 임직원 관련대출 9000만원을 내주며 위원회 심사 미이행, 상임이사 전결로 대출을 실행했다. 제주시수협은 조합 임직원인 고모씨의 가계일반자금대출 1억10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들이 받은 제재는 모두 경고에 그쳤다.

반면 적금 금리를 오류로 등록한 조합에게는 경고 이상의 징계가 가해졌다. 전남 여수의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다. 이들은 비대면 적금 상품의 금리를 원래 금리보다 높게 오류등록 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최종 등록된 금리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서 실제 고객에게 고금리가 적용됐고, 중앙회 사고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조합 임원 2명과 직원 4명에게는 경고가,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제재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경남고성군 수협은 시재점검 소홀, 거래처통장 점검 소홀, 대출금 초과로 인한 손실, 조세채권 미차감으로 인한 손실 ▲한림수협은 시공과금 횡령, 시재점검 부적정 ▲당진수협은 시재검사 소홀, 예탁금 잔액 업무 소홀, 거래처통장 보관 소홀 ▲장흥군수협은 3년 이상 금고 암호 미변경 등으로 각각 중앙회의 제재를 받았다.

▲전남동부수협에서는 사적금전대차 ▲여수수협에서는 금전수수 및 예탁금 지급업무 부적정 ▲멍게수하식수협에서는 횡령, 예탁금 부적정지급, 사문서 위조 ▲부산시수협과 안면도수협에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의 대손판정 불인정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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