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 “두 곳과 인수합병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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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 “두 곳과 인수합병 논의 중“
  • 양현우 기자
  • 승인 2024.09.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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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지난 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지난 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류광진 티몬 대표가 티몬 매각과 관련해서 인수합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 절차 준비와 함께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와 자금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적인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병행해 기업 매각 작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류 대표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 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채권자가 동의할 만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져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회생 절차 일정을 보면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어 같은 달 11∼24일 채권자의 채권 신고가 이뤄진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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