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결혼예정자·상속 등
실수요자 대출 심사 전담 조직 운영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최근 두 달 넘게 대출 문턱을 높여 온 은행권이 속속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강한 개입'에서 ‘자율규제’로 가계대출 관리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10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단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원칙적으로는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줬지만 이날부터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KB국민은행도 10일 보도자료로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안내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때다. 본인 외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의 예외 사항이다.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 각 은행은 대출 실수요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 조직'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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