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아빠들 급증…올 상반기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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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아빠들 급증…올 상반기 66% 증가
  • 김현민
  • 승인 2018.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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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대기업 위주, 중소기업도 빠른 증가세…육아휴직 급여 인상키로

 

민간기업에서 남자 직원들이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내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0,589명) 중 16.9%를 차지해 전년 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5.9%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 고용노동부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고용노동부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이 급증한 것은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행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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