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중징계 취소' 2심 판결…200만원서 11억으로 과징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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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중징계 취소' 2심 판결…200만원서 11억으로 과징금 증액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9.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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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63빌딩. 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 63빌딩. 사진제공=한화생명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불복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재판부가 인정하는 과징금 규모가 1심에 비해 크게 오르며 한화생명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노진영·김지영·김동현)는 4일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인 한화생명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금융위가 2020년 11월 6일 원고에게 한 과징금 총액 18억 3400만원 중 11억 4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는 과징금 중 2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인정된 과징금이 11억 4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한 이후 내린 기관경고 및 과징금 18억 3400만원, 과태료 1억 9950만원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기관경고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년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한화생명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을 취소했으며, 한화생명에 부과된 18억 3400만원의 과징금은 200만원으로 경감됐다. 다만 기관경고 처분 중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같은 달 과징금 경감 수준이 지나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과 관련해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으로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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