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1심서 일부 승소…과징금 대폭 경감
금감원 "대주주 거래제한·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등 행정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4일 선고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1-1행정부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한화생명 간 기관경고 등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달 4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21년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한 이후 내린 기관경고 및 과징금 18억 3400만원, 과태료 1억 9950만원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기관경고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후 2년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한화생명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위반 부분을 취소했으며, 한화생명에 부과된 18억 3400만원의 과징금은 200만원으로 경감됐다. 다만 기관경고 처분 중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같은 달 과징금 경감 수준이 지나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제 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생명 본사인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63빌딩 입주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고 손해배상금 72억 2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 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 9800만원을 받는 등 80억 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 제공했다.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이같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2015년 1월 7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억3200만원)보다 20억 82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화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인 한화생명이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2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에 대해 적극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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