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으로 퇴직연금 옮긴 고객 대상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 달 15일 금융기관 공동으로 시행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커피 쿠폰과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실물이전 제도는 금융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며 옮기는 제도다. 투자자들은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사만 바꿀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의 이번 이벤트는 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개인형 IRP는 우리은행 원(WON)뱅킹과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DC형 퇴직연금은 영업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사전예약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1만50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사전예약을 완료한 고객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일인 다음달 15일에 이전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이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1만5000명에게는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제공한다. 계약이전 금액이 ▲100만~5000만원인 고객 14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5000만원 이상인 고객 14명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추첨으로 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WON뱅킹에서 개인형 IRP를 가입하면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이 수익률 증대와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우리은행이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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