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싱가포르가 보이스피싱 등 스캠(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 송금을 일시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경찰에 피싱 등 사기 피해자의 은행 송금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기 피해자 보호법' 마련에 나섰다고 3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돈을 이체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이 은행에 송금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우선 28일간 송금을 제한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SMS), 온라인 등 원격으로 이뤄지는 피싱 사례에 대해서만 송금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대면 방식을 통한 사기의 경우 송금을 차단할 수 없다.
송금 제한 조치를 당한 당사자는 경찰을 통해 자기 계좌에 접근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무부는 그간 피싱 수법 등에 대해 널리 홍보했는데도 피싱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송금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아 이런 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된 싱가포르 내 피싱 등 사기 건수의 86%는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9월 말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상석 기자kant@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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