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DSR 10%p 높아...대출 한도 ↑
신용등급 소폭 영향...향후 고금리 때 부담도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은행보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비 차주들이 보험사로 몰려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을 압박하자 최근 은행들은 수십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사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비율이 높아 대출 한도가 높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은행과 비슷하며 다음 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영향도 덜 받는다. 다만 2금융권인 만큼 차주의 신용등급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다시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10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규제지역 LTV 50% 적용)을 30년 만기로 대출(변동금리) 받는다면 가장 금리가 낮은 보험사는 삼성화재(3.75~6.37%)다. 이어 NH농협손해보험 3.77~6.13%, 삼성생명 3.93~4.93%, KB손보 4.11~6.11% 순이다. 금리 상단이 낮은 순서로는 한화생명 4.38~4.88%, 삼성생명, 흥국생명 5.05~5.08%다.
신용등급이 높아 하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삼성화재를, 신용등급이 낮아 상단을 적용받는 소비자는 한화생명을 찾는 게 유리한 셈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높은 4.63~7.04%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4.63~5.53%, NH농협은행 4.69~7.04%, 하나은행 4.87~5.27%, 우리은행 4.89~6.09%, 신한은행 4.94~5.94% 순이다.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 전에 갚을 때 벌금조로 금융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삼성화재 1~1.5%, NH농협생명 1.4%, 한화생명 1.2~1.5%, 5대 은행 1.2~1.4%다.
현재 보험사들은 은행을 따라 금리인상에 동참하거나 계획 중인데, 금융당국은 이를 억누르면서 보험업권은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 차주들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금리 변동을 주시해 대출 받을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DSR 규제가 보험사 쪽이 은행에 비해 느슨하다보니 우리 쪽에서 많이들 대출을 받고 있다"며 "금리 측면에서는 지금은 보험사가 유리하긴 한데 은행이 올리면서 보험사들도 따라 올린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지난 26일과 28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49%포인트, 0.2%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보험사 주담대의 특장점은 DSR이 은행(최고 40%)보다 높은 50%라는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보험사는 50%까지 올라간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소비자는 은행 대출시 매년 내는 원리금이 2000만원(4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2500만원(50%)까지 높아진다. 이를 30년 만기 연 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 적용하면 은행에서는 3억5000만원, 보험사에서는 4억36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도 보험사는 은행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적용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지만 이는 은행권 주담대만 해당한다. 제2금융권인 보험사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0.75%포인트를 반영한다.
소득 5000만원 차주 기준 최고 한도액은 ▲1.2%포인트 적용시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2800만원 ↓)으로 ▲0.75%포인트 적용시 3억1500만원에서 3억200만원(1300만원 ↓)으로 줄어든다. 보험사 대출 한도의 감소폭이 은행보다 적은 셈이다.
일부 차주들은 보험사가 2금융권이기 때문에 대출상품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사실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낙폭이 크게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낮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점수와 등급을 적게 하락 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금리와 유형 등 특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금융위가 예로 든 사례를 보면 보험사보다 금리가 높은 캐피탈 업권 이용자는 기존 64점 하락에서 27점 하락, 저축은행 업권은 83점 하락에서 48점 하락, 상호금융 업권은 50점 하락에서 27점 하락으로 개선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우리 대출을 받은 후에도 연체 없이 상환만 잘 한다면 신용등급과 점수가 급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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