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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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8.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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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자에 350억 부당대출 혐의
서울 중구 명동의 우리은행 본점. 사진 제공=우리은행
서울 중구 명동의 우리은행 본점. 사진 제공=우리은행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상 350억원대 특혜성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27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는 특혜성 부당대출인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왜 금융당국의 보고를 누락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출이 대거 이뤄진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며 “금융지주 경영진은 지난 3월 감사결과와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았다. 늦어도 3월엔 전직 지주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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