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어 부당대출까지…우리은행 흔드는 '내부통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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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어 부당대출까지…우리은행 흔드는 '내부통제 부실'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8.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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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前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원 실행
350억원 부적정…금감원 "내부통제 정상작동 안해"
'보고 지연· 부당대출 1000억원 이상' 의혹에 "사실 아냐"
잇따른 금융사고…내부통제 시스템 허점
우리은행 본사.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사. 사진제공=우리은행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해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월에는 영업점 직원의 180억원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올해에만 대형사고가 2개나 터지며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하고, 투자 상품의 불건전 영업 시 적용해오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은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 규정을 어긴 사례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 총 616억 대출…금감원 "전체 대출 중 57% 부적정"

앞서 금융감독원은 12일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우리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도 162억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되어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4억 5000억원(5건)에 불과했으나 손 전 회장의 은행 내 지배력이 생긴 이후에는 대출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 57%에 해당하는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 심사 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나간 대출들은 상당 부분 부실화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9일 현재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에 달한다. 담보가용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15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금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대출 사건 구조도.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구조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늑장보고' 의혹에…"규정 따랐을 뿐" 해명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부당대출건 중 다수는 우리은행 전 선릉금융센터장인 임 모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인사협의회를 통해 임 전 본부장에게 면직 처리 및 성과급 회수 징계를 내렸으며,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지난 9일에는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들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우리은행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에게 보고하는 것을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측에서는 이를 적극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임 전 본부장 및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다"며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는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이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후 올해 3월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우리은행이 4월 임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징계 처리에 이어 5월부터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금감원이 6월 무렵부터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부실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관련인들을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잇따른 금융사고…'유명무실 내부통제' 비판 불가피

우리은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최초 (대출)취급 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으며, 그 외 업체는 대출 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라며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 확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효성있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외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회장 역시 지난 12일 이번 부당대출과 관련해 사과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나가자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을 향한 '내부통제 부실'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70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6월에는 김해지점 대리가 1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내홍이 잇따르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연달아 발생한 금융사고로 우리금융이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책무구조도란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를 말한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거해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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