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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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접수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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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오늘(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원+α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지며,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전국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창구에 먼저 문의하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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