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11번가가 큐텐 계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파크커머스와 10억원대 미수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쇼핑몰 AK몰은 11번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상품을 판매해왔다. 기존대로면 판매자들이 받아야 하는 판매 대금을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게 지급한 다음 인터파크커머스가 다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11번가는 이달 초 AK몰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판매대금 지급을 잠정 보류하며 인터파크커머스의 지급 불능 상태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11번가 측은 "대금 정산 중단 이후 지연이자 지급을 감당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수수료 분배 방식 등은 판매자 및 AK몰과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커머스는 양사가 체결한 '표준 제휴 입점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대금 지급 규정을 어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1번가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려면 인터파크커머스가 1700여명의 판매자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 사태 이후 판매자들이 줄줄이 이탈하며 유동성이 크게 악화해 지난달 말부터 정산이 밀리는 상황에 부닥쳤다. 큐텐그룹 안팎의 미수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유동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큐텐 계열사에서 쌓인 미수금은 650억원, 11번가 210억원 등 외부 미수금은 860억원에 달한다. 외부 미수금 중에서는 카드사 할부로 묶인 돈이 130억원으로 가장 많다. 지난달 말 기준 밀린 정산금 규모는 인터파크쇼핑이 35억원, AK몰이 150억원가량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미수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앞으로 줄줄이 정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거래처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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