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회생법원에 출석했다. 두 대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대표는 "먼저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도 "수백번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 같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 셀러, 이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기업회생이나 ARS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이뤄내기 위해 진심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회생을 신청한 경위와 자산·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 관련 심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ARS는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변제 방안 등을 조율하는 제도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두 회사와 채권자는 협의회를 구성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 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까지 기각되면 티몬·위메프는 파산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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