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법원이 오늘(2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사유, 부채 현황 및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다.
티몬의 심문은 오후 3시에,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심문을 받게 되며, 법원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이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이 수립되고,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두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는 제도로, 이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서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돼야 하며,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협의회 구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된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때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기업이 존속할 가치와 청산했을 때의 가치 등을 비교하고, 채무 변제 방안을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더라도 곧바로 파산을 결정하지 않는다.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미래 계속기업가치가 기대되는 경우 경영권 매각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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